불공정하도급
가이드북
건설현장 하도급 업무 · 불공정행위 예방 실무 안내서
하도급 계약
1 하도급 관련법령의 이해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
- 1)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건설업 등록,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 시공 및 기술관리 등을 규율
- 가)건설공사의 수행 단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
- 나)건설업의 등록 및 도급·하도급을 중심으로 규율
- 다)건설기계·자재 및 근로자 계약으로 확대 적용
- 2)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하나 전반적인 내용은 건설업 중심
- 가)건설업 : 건설공사에 관한 업(業)
- 나)건설용역업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業)
image_001.png- 3)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계약 단계를 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계된 자를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규정
※ (참고)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 규정
원본 도해 — 파싱 시 미추출나 하도급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1)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정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건산법에서 도급은 포괄적인 의미로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계약을 모두 의미하나 실무적으로는 원도급을 지칭한다. - 2)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한 정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도급(건산법 제2조) :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공사 완성을 약정하고,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도급(민법 제664조) :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 문화재 수리공사(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다 하도급 관련법령 ▼
1)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한다.
| 구 분 | 내 용 | 업 종 |
|---|---|---|
| 종합공사 |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하면서 시설물 시공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 전문공사 |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시공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
2) 하도급 관련법령의 적용
- 가)하도급은 사업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로서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관계에 해당
- 나)하도급에 대한 일부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 강행규정이 적용
- 다)하도급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률 간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을 따른다
하도급법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 하도급 관련 법령의 구성
하도급 업무는 주로 건산법, 하도급법 및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 나)하도급법 : 서면교부 및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 규정
- 다)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한 우리공사 규정
- 라)기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 구 분 | 건산법 | 하도급법 | 민 법 | 기타표현 |
|---|---|---|---|---|
| 하도급 하는 자(종합) | 수급인 | 원사업자 | 도급인 | 원도급자 |
| 하도급 받는 자(전문) | 하수급인 | 수급사업자 | 수급인 | 하도급자 |
image_002.png아래 조문 중 파란 배경으로 표시된 조항은 발주자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 제36조 : 설계변경으로 인해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68조의3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 발급
건설산업기본법 — 주요 조문 ▼
-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도급(하도급)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제한 사항 및 예외사항(전문공사의 하도급 등)
-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 도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 관련 규정
-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하도급 참여 제한 규정(참여제한 기간 2년)
-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하도급계약금액에 따른 적정성 심사(저가하도급 등)
-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 공공공사의 도급의 경우 하도급계획서 제출
-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정보 공개(공사명, 도급금액, 낙찰률 등)
-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해 수급인과 같은 의무
-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 수급인은 시공에 관한 하수급인의 의견을 미리 청취해야 함
-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공사대금의 지급기한, 지급보증서 발급, 선급금 지급 등
-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가능(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가능 사항 규정
-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공사금액 증감(설계변경)의 경우 하도급 비용도 증감
- 제36조의2(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필요사항을 서면으로 요구
- 제37조(검사 및 인도) —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및 기성에 대한 검사 및 결과 통보 의무(10일 이내)
-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이해관계인의 경우 부정한 청탁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제공 금지
-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주기회 제한 및 불이익행위 금지
-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 불공정 계약, 하도급 제한,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신고 사항
-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 이탈, 교체 규정
-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 대여의 경우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현장별 보증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주요 조문 ▼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계약내역이 변경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 하도급 관련 법령을 준수, 상호 지원·협력의 협약 체결 권장
-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 금지
-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강요 금지
-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외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사용 강요 금지
- 제6조(선급금의 지급)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령 시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제11조(감액금지) — 일반적인 경우 감액 금지하나 감액 가능 사유 일부 규정
-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 원사업자의 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계약체결 30일 이내 공사대금지급보증(원사업자), 계약이행보증(수급사업자)
-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의 하도급직접지급 가능 사항 규정
-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 비율대로 하도급대금을 증액
-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가능
-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 주요 조항 ▼
-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대가 확정,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 하도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 우리공사의 대금 직접지급 가능 사항에 대한 규정
-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 우리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및 우리공사의 대금지급(5일 이내)
- 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이행) — 계약상대자는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
- 특수조건(1) 제6조의2(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등) — 계약상대자가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수령 시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
- 특수조건(1) 제6조의3(하도급 대금 등의 신청 및 지급절차) — 선금, 기성금, 준공금 신청 시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이용
- 특수조건(1) 제17조의3(지역업체 우대 권장) —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업체를 우선하려고 노력하여야 함
- 특수조건(2) 제7조(하도급관련 서류의 제출) —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규정
- 특수조건(2) 제7조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하도급계약)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내역 제출 시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조정내역서 첨부
- 특수조건(2) 제7조의3(하도급의 승인 등) — 하도급 계약 검토 및 변경 요구 결과 통보(30일 이내)
- 특수조건(2) 제8조(하도급 저가심사 대상) — 우리공사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에 의거
- 저가심사기준 제5조(하도급 저가심사 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82% 미만 / 예가대비 64% 미만
- 저가심사기준 제8조(하도급 심사결과의 통보) — 심사점수 90점 이상 승인, 이외 승인가능 항목 규정(30일 이내 결과통보)
라 용어의 정의 (건산법 제2조) ▼
하도급 관련용어는 건산법과 하도급법 상호 차이가 있으나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건산법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고, 필요시 하도급법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 구 분 | 정 의 |
|---|---|
|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건산법에 규정된 공사(제4호) |
| 종합공사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제5호) |
| 전문공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제6호) |
| 발주자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제10호) |
| 도 급 |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1호) |
|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제12호) |
|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제13호) |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제14호) |
| 건설기술인 |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제15호) |
| 하도급 부분금액 |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시행령 제34조제1호) |
| 하도급 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
| 발주자 예정금액 |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해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상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지급(관급)자재비와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함 |
마 법 적용 대상기간 ▼
- 1)건산법
해당 법률의 제84조의2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설업 등록의 말소에 대해 기간(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 2)하도급법
하도급법 위반행위 처리는 당해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래로 한정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단,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의 경우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후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건설위탁인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
하도급법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건산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바 관련 법령 간 관계 등 ▼
- 1)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 하도급법에 의한다.
- 2)건산법 상 금지되어 있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 적용의 경우 하도급거래가 될 수 있다.
- 3)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이 건설관련 면허·등록 등을 보유해야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
단,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건설관련 면허·등록 등의 보유가 불필요하다.※ 계약체결시점에 건설관련 면허·등록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시점부터 법 적용대상이 됨
- (종합공사)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우리공사의 하도급 제도
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및 신고포상제 ▼
1)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우리공사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총괄 관리(계획, 점검, 조사 및 행정조치 등)를 위해 전담부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www.ex.co.kr → 고객참여로 → 신고센터 → 불공정하도급신고
신고대상 :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현장의 모든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2) 정밀조사 세부사항
- (1)KISCON을 통해 전국건설업체 정보, 건설공사정보(계약사항, 공사대금 지급사항 등), 건설보증 및 기성실적정보 등 기초정보 확인
- (2)신고 내용 및 정보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실사
- (3)기명신고 : 신고자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나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조사
- (4)무기명신고 : 피신고자, 불공정행위 내용,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신고자와 불공정행위 내용이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개시
- (5)접수·조사 과정에서 증거 부재 시 자체 종결 처리
- 기 명 : 인적사항(실명, 연락처 등) 기재하여 신고
- 무기명 : 실명기재 생략. 단,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만 기재하였을 경우 기명처리 전환의사 확인 후 기명처리 가능
- 건설처-3535(2013.8.23.)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설치(안)'
- 건설처-2554(2013.6.17.) '온라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안)'
나 불공정하도급 신고 Hot-Line ▼
건설현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숨어있는 관행적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점검 등으로 적발 한계가 존재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 Hot-Line은 건설 참여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아 불법하도급을 손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이다.
건설처-951(2026.3.10.) '불공정하도급 신고 Hot-Line 운영방안 알림'
- 1)(신고내용) 불법하도급 및 불법하도급 外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 2)(신고절차) QR스캔 후, 불공정하도급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3)(결과공유) 불공정하도급 조사 및 결과 네이버 밴드 게시
image_010.bmp다 건설분쟁 조정 협의체 ▼
건설 현장 내 공정한 분쟁 해결과 상생 협력을 위해 공식적인 조정 기구를 운영하여 조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특히 하도급 최하위 참여자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이다.
건설처-4756(2020.10.26.) '건설분쟁 조정 협의체 운영(안)'
1) 건설분쟁 조정 협의체 운영방안
- 가)(발주처↔원도급사) 계약조건 및 분쟁성격 고려 소송, 중재추진
- 나)(수급인↔하수급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우리공사 조정제도 운영
- 다)(하수급인↔참여자) 쉽게 접근가능한 맞춤형 조정제도 운영
image_011.png2) 건설분쟁 조정 협의체 운영절차
라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
경기침체 등으로 고속도로 참여사 부실(법정관리 등)이 지속 발생하여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고, 건설공사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다변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하도급 및 자재·장비, 임금 체불방지 등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공사대금 청구·수령 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현재 우리공사 발주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 적용중이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의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하도급지킴이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한다.
image_013.bmp건설처-4729(2019.10.15.) '하도급지킴이 운영 개선방안'
2) 상생결제
공사 및 건설현장 등에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은 원도급사 계좌가 아닌 정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의 제3자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지급되어 자금 유용과 임금 체불을 예방한다.
image_014.bmp-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별첨3>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망 → 상생결제제도 → 알림마당 → 자료실 → '[하도급상생결제] 발주처 및 원·하도급사 업무사이트(MP사이트) 매뉴얼'
건설처-4811(2025.11.20.) '상생결제 제도를 통한 공사대금지급 시범도입(안)'
image_015.png3 하도급 실태
가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 및 계약현황 ▼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주요 종합건설사(원도급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속도로 현장 참여 하도급 업체들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원청의 자금 압박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및 부당특약 관행은 하도급사의 재정 악화를 유발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부실시공은 위험을 하부로 전가하는 구조적 불공정 하도급에서 반복된다."고 지적한 바, 우리공사 현장에서도 실시간 대금 모니터링과 선제적 현장 단속이 필수적이다.
image_016.bmpimage_017.bmpimage_018.bmpimage_019.bmp※ 전체 517개 업체 참여, 하도급률 93.1%(예정가 대비 78.6%)
나 하도급 점검 결과 ▼
우리공사의 하도급 점검은 정기점검, 상시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점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점 검 | 근 거 | 비 고 |
|---|---|---|---|
| 정기 | 하도급계획 이행여부 점검 | 건산법 제31조의2 | 1회/반기 |
| 명절대비 공사대금 체불실태 점검 | 건산법 제34조 | 1회/반기 | |
| 상시 | 하도급계약 적정성 점검 | 건산법 제31조 | 계약통보시 |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실태 점검 | 건산법 제36조 | 설계변경시 | |
| 하도급 계약 불공정 특약 점검 | 건산법 제38조 | 계약체결시 | |
| 특별 | 불법하도급 자체점검 | 건설처-588(26.02.05) | 1회/반기 |
2025년 이후 불공정하도급 관련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전체 불공정행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구분 | 계 | '17~'21 | '22 | '23 | '24 | '25 | '26 | |
|---|---|---|---|---|---|---|---|---|
| 계 | 66 | 17 | 4 | 1 | 1 | 14 | 29 | |
| 위반 유형별 | 대금 미지급 | 11 | 10 | 1 | - | - | - | - |
| 계약 미통보 | 5 | 3 | 1 | - | - | - | 1 | |
| 계약 지연통보 | 6 | 1 | 1 | - | 1 | 3 | - | |
| 계약 미체결 | 8 | - | - | - | - | 8 | - | |
| 기술인배치 부적정 | 31 | - | - | - | - | 3 | 28 | |
| 불법 재하도급 | 4 | 2 | 1 | 1 | - | - | - | |
| 동일업종간 하도급 | 1 | 1 | - | - | - | - | - | |
| 위반 업체별 | 원도급사 | 18 | 5 | - | - | 1 | 11 | 1 |
| 하도급사 | 48 | 12 | 4 | 1 | - | 3 | 28 | |
하도급지킴이 전면도입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하도급대금 미·체불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급인·하수급인의 불공정하도급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점검 및 예방 가이드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 등
1 공사단계별 하도급 업무
■ 공사단계별 하도급 업무 흐름 ▼
하도급 심사 및 승낙 요청 — (승낙) 동일업종·재하도급 / (심사) 저가하도급·관리하수급인
기타 —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특별점검,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관리하수급인 지정 등
2 하도급의 계획
개 하도급계획 제출 개요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구조상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는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라 할 수 있기에 하도급계약이 언제, 어떻게, 누구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발주자는 착공 시점부터 수급인의 하도급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입찰부터 착공시점까지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분 | 대상공사 | 제출시점 | 관련근거 |
|---|---|---|---|
| 하도급계획서 | 예정가격 300억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 · 도급공사 입찰시 · 하도급시행계획서 제출 시 | · 건산법 제31조의2 · 건산법시행령 제34조의2 |
| 하도급관리계획서 | 예정가격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 · 적격심사 시 · 하도급시행계획서 제출 시 | · 적격심사 세부기준 |
※ 하도급계획서는 2008.1.1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가 작성 대상임
가 하도급계획서 ▼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도급업체 선정방식 등을 사전에 제출받음으로써 선정 과정의 외압과 부조리를 해소하고, 발주자의 지속적인 하도급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불공정 하도급관행 근절 효과를 기대하여 2007년 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로서 공사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수급인은 입찰 시 및 착공 시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계획서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조건 별지 제5호
- 하도급관리계획서 : 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
- ①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출내용
입찰 시 하도급 할 주요공종, 하도급공사,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작성대상 공종 및 공사
- 가)하도급할 주요 공종 : 입찰금액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 상위 분류 공종이란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토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을 말함 - 나)하도급할 공사 :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예정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으로 산정
3) 처벌규정
도급계약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산법 제99조)
ch2 image_001.bmp나 하도급관리계획서 ▼
수급인은 적격심사 시 하도급계약 예정내용의 평가를 위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하도급계약 예정 내역서 및 하수급 예정자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서류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 세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5. 하수급예정자가 명시된 소정양식의 견적서를 첨부한 하도급 관리계획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2
ch2 image_002.bmp3 하도급 통보
개 하도급 통보 개요 및 주요점검사항 ▼
하도급통보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정한 합의에 의해 실제 계약한 내용대로 통보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불법·불공정 행위로 하수급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최근 우리공사에서 시행한 불법하도급 점검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 통보시점 지연
- 건설면허 자격 부적합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연장 지연
- 건설기술인배치 자격미달 및 중복배치
-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하지 아니한 불공정 계약
- 저가심사 등 회피를 위해 이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허위통보
이와 같은 위반 사항들은 하도급 통보 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도급 통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 즉, 본계약이 있는데 그 내용과 별개의 다른 내용으로 또 다시 계약을 맺는 것
| 구 분 | 내 용 |
|---|---|
| 표준하도급계약서 | ㅇ 개정 양식 사용 확인 ㅇ 기재사항 확인(대금지급,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률 등) |
| 하도급계약 통보 | ㅇ 하도급계약통보서 양식 확인(현장설명서 첨부) ㅇ 통보기한 준수 여부 확인(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건설업 면허 | ㅇ 해당 공종에 적합한 건설업 면허 여부 확인(KISCON 활용) ㅇ 특히, 하도급내역서에 비계설치 및 해체 공종 포함 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보유 확인 |
| 하도급률 산정 | ㅇ 하도급률 산정 적정 여부 확인(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ㅇ 하도급 부분 제경비, 물가변동금액 적정 여부 확인 |
| 부당특약 확인 | ㅇ 하도급계약통보서 첨부서류인 현장설명서에서 부당특약 사항 확인 – 하도급 공사 내 일반관리비, 이윤, 직접공사비 등 제잡비를 공제 또는 삭감하는 행위 –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율 조정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하수급인에게 공사 중 민원,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ㅇ 하도급계약 시,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발주자에게 제출여부 확인 |
| 4대보험 확인 | ㅇ 하도급내역서에서 4대보험 반영 여부 확인 |
| 하도급대금 지급 |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확인 |
| 하도급지킴이 사용 | ㅇ 하도급지킴이 사용 여부 확인 ㅇ 하도급지킴이로 기성신청 시 직접시공여부(불법하도급 여부) 수시 확인 |
| 선급금 확인 | ㅇ 수급인은 선급금을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 노무비 확인 | ㅇ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
| 건설공사대장 확인 | ㅇ 건설공사대장 적정 관리 여부 확인 – 통보한 내용에 수정,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 |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 ㅇ 개정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용여부 확인 ㅇ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확인 |
| 하도급(관리)계획서 | ㅇ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여부 확인 |
| 하도급변경계약 | ㅇ 설계변경 후, 하도급변경계약 체결여부 확인 |
| 서면 | ㅇ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
- 철강구조물공사, 승강기설치공사는 면허보유 필수(건산법 시행령 제8조 참고)
- 최근 저가를 회피하기 위해 간접비를 확대하여 저가심사 회피 의심 사례 발생(하도급률 산정 주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 하도급계약(변경)의 통보 ▼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최근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부당특약 사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시행한 불법하도급 점검에서 부당특약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시 일부 제경비 반영, 물가변동사항 누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상존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 미첨부되는 현장설명서 등에 부당특약 사항(민원처리, 안전사고 발생 처리비용 전가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 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하도급계약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도급 통보 시 현장설명서, 유의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특약, 견적서, 약정서, 각서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하도급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
- 현장설명서나 시방서를 근거로 한 비용 전가
-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권리의 임의 제한
- 민원 처리 및 산재 처리 책임 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 부당특약의 종류(무효 사유) ▼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
-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3조의4 — 부당한 특약의 금지 ▼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ch2 image_003~006.bmp나 통보시점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때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단, 하도급공사 착수시점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는 착수시점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함
설계변경, 물가연동제 및 공사기간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①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2020년~2025년 하도급 미통보 102건 발생
- 102건 중 28건은 발주자·KISCON 이중 미통보
ch2 image_007~010.bmp다 통보방법 ▼
하도급통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문서(Hi건설)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동시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결과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건설공사시스템(CIS) 등 여러 시스템들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KISCON이라 호칭함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ch2 image_011~012.bmpch2 image_013.bmpch2 image_014.bmp라 KISCON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전자통보 ▼
KISCON에 접속하여 수급인은 건설공사대장의 하도급사항을, 하수급인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시마다 입력하여 통보한다.
| 구 분 |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
| 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 |
| 통보하는 주체 | 수급인 | 하수급인 |
| 통보받는 주체 | 발주자 | 발주자 |
| 통보대상공사 | 2004.1.1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8.1.1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 | |
|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
| 통보시기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규 기재사항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규 기재사항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관련법령 | 건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 건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
ch2 image_015.pngch2 image_016.png마 확인 및 조치사항 등 ▼
1) 확인사항
- 가)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통보서류 누락여부
※ 통보서류 세부목록은 「제2장 4. 하도급 통보 서류」 참조 - 나)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여부 및 통보기한 준수 여부
- 다)수급인 통보내용과 하수급인 통보내용 대조·비교
- 라)이면(이중)계약 여부 확인
2) 조치사항
- 가)하도급통보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 접수 후 서면으로 보완요구
※ 서류 반려시 하도급공사 착수 지연 등으로 후속공정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통보기간 준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 (1) 하수급인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지시 (2) 재발 방지를 위해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및 행정기관에 처분요청
- 다)하수급인 면담 시 이면계약, 허위 통보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하수급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3) 처벌규정
- 가)하도급 허위통보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 나)하도급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산법 제99조제5호)
- 다)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허위통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산법 제99조제3호)
4 하도급 통보 서류
개 통보 시 제출서류 목록 ▼
- 하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시 증빙서류
-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실시한 경우)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협정서 사본
- 하도급계약 통보서 또는 승인요청서 갑지
- 하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시 증빙서류
- 하도급사유
-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면허·허가, 도급한도액 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용인한다는 내용
-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 준수 여부 및 P.Q심사시 신인도 가점을 받은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준수여부
- 현장설명서, 유의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특약, 견적서, 약정서, 각서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하도급 계약서류 일체
| 항 목 | 내 용 |
|---|---|
| 하도급계약 통보 공문 | 전자문서로 통보 |
| 하도급계약통보서 | 건산법 시행규칙 서식23 양식 |
| 하도급계약서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 전원 날인 · 특기시방 등 특약 내용 포함 |
| 하도급공사내역서 | 공사물량, 단가 및 금액 표기 ·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산출 내역 · 하도급 비율 산출 내역(도급대비, 예정가대비) |
| 하도급 예정공정표 | 하도급 계약 공종 공정계획 현황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사본제출 ·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 전문건설업 면허 증빙서류 |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 건설기술자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 – |
|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하도급 저가심사 대상인 경우 |
| 하도급계약(저가심사) 검토의견서 | 저가 하도급심사 대상공사일 경우 · 감독원 검토 의견서 첨부 |
| 기타 계약(공사)부서 요구서류 | – |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 하도급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사본 등 제출 |
| 건설공사대장 하도급사항 | KISCON을 통하여 전자통보 |
가 하도급계약통보서 ▼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제출된 하도급계약통보서 내용과 계약서 등의 기타 제출 서류를 상호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건산법상의 하도급통보 양식으로 하수급인 현황, 하도급낙찰율 및 사회보험료 반영여부 등을 기재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급인 현황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수첩)으로 확인
2) 하도급계약금액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가로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3) 하도급부분금액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원·하도급내역 대비표를 통하여 확인
※ 즉,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4) 4대 보험료(사회보험료)
| 항 목 | 부담방법 | 하도급내역서 반영기준 | 비 고 |
|---|---|---|---|
| 국민연금(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 | 반 영 | 개별부담 (의무사항) |
| 고용(산재)보험 퇴직공제부금 | 개별 | 반 영 | 일괄부담(원칙) |
| 일괄 | 미반영 가능 |
※ 하도급율 산출, 사회보험료 관련 세부내용은 「제2장 4-다. 하도급내역서」 참조
5) 조치사항
누락 또는 제반서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요구
ch2 image_017.bmp나 하도급계약서 및 서류의 보존 ▼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하수급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상호 교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 계약서 교부기한 : 하도급공사 착공전까지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 가)제정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교섭력이 취약한 하수급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권장(하도급법 제3조의2)
※ 국토교통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임(건산법 제22조 3항) - 나)의무사용 여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설참여자간 동반성장 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 유도
※ 원·하도급사↔건설장비업체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유도
수급인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 서면기재 의무사항의 누락여부를 빠짐없이 검토하여 수정·보완 요구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
「건산법 시행령」 제25조 — 하도급계약 서면기재 의무사항(18개) ▼
- 1. 공사내용
-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 4.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 약정 시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법 제34조제2항)
- 8.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법 제35조제1항)
- 8의2.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법 제40조제1항)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10.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법 제87조제1항 해당 공사)
- 11.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법령상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
-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 18.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건설근로자법 제7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 할 때 그 공사의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담보하는 비용
-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계약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부과하는 금액
2) 하도급계약서 검토요령
- 가)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조건 : 계약서 표지와 더불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 직인이 날인된 본문 및 기타 특약조건까지 모두 제출받아 확인
※ 특히, 계약서 본문을 수정하거나 특약조건을 만들어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정하여 재계약하도록 조치 - 나)노무비 : 하도급금액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명기
- 다)선급금 : 수급인이 선급금을 기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선급금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함
- 라)기성부분금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준에 의거 기성부분금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 마)서명(기명날인) :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가 하도급하는 경우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 서명토록 해야 함
※ 대표사가 단독으로 날인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따라 하도급거래관계가 달라지므로, 동의여부에 대한 법정분쟁 발생 가능성 높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포함)는 이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3) 전자계약서 인정 여부
수급인의 일부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전자계약서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ch2 image_018~021.bmp다 하도급내역서 ▼
하도급낙찰율, 사회보험료 반영여부, 하도급공사 물량 등의 확인을 위해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내역 대비표를 하도급통보시 제출받아 확인한다.
1) 사회보험료의 반영
- 가)하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따른 사회보험(고용, 산업재해보상,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 비용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대로 반영하였는지 확인
※ 하도급계약시점이 도급계약시점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시 요율이 도급 내역서에 반영된 비율보다 높을 수 있음 - 나)건산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퇴직공제부금과 안전관리비 등을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 반드시 내역에 반영토록 조치
※ 미반영시 부당감액행위에 해당됨(하도급법 제11조) - 다)수급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하도급내역 미반영 가능
- 라)처벌규정 : 사회보험료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건산법 제99조 2호)
| 항 목 | 가입(부담) 주체 | 하수급인 별도 가입(부담) 가능 조건 |
|---|---|---|
| 손해보험 | 수급인 | 불 가 |
| 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 수급인 | 서면계약 + 근로복지공단 승인 |
| 퇴직공제부금 | 수급인 | 서면계약 + 건설근로자공제회 승인 |
|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무적으로 하수급인 별도 가입 | |
| 안전관리비 | 하수급인에게 비용 전가시 하도급내역 반영 | |
4대보험이란? ▼
- 국민연금 :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 국민건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 고용보험 :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2) 원·하도급내역 대비표
- 가)작성방법 : 도급계약내역과 하도급계약내역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도급계약 내역 항목 우측에 해당 하도급계약내역 항목을 기입
※ 총괄내역 및 세부내역을 빠짐없이 모두 작성 - 나)하도급율 산정 : 수급인이 저가하도급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낙찰율 산정을 위한 하도급부분금액(대비금액) 산정시 임의적으로 원도급내역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
- 다)수급인 지급자재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는 도급금액 부분에 별도로 표기하되 하도급낙찰율 산정시는 제외토록 하며, 하도급내역에 포함된 경우는 수정토록 지시
- 라)수량확인 : 하도급내역 세부항목에 대하여 도급내역과 동일한 수량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하도급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 : 수급인이 지급하는 자재 및 수급인 직접시공 분 · 하수급인과 관련이 없는 항목(공사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지급 수수료) · 수급인이 일괄 납부하는 보험료(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은 제외 불가
※ 원·하도급 대비표(총괄표)는 도급공사비(순공사비 공종별 소계,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수수료) → 일반관리비 → 이윤 → 물가변동액 → 부가가치세 → 도급액계 순으로 당초/변경 금액과 하도급율을 대비 기재하며, 공종 내역별 세부 비교표를 첨부한다. (서식은 원본 참조)
라 하도급 예정공정표 ▼
- 1)하수급인이 단일공종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공정표가 막대그래프(바차트) 형식이어도 무방하나 자재반입 시기, 공정관리 및 건설기술자 배치(상주)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2)하수급인이 복합공종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 다수 공종간 공사일정의 연계성을 위하여 CPM공정표 형식이 바람직하나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구성될 때에는 공종간의 연계성도 반드시 표현될 수 있도록 조치
- 3)설계변경 등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공사기간 조정 등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기간(상주기간 포함) 등이 적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4)도급공사 예정공정표와 비교 : 하도급공사 예정공정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일치하지 않을 경우 후속공정 및 전체 도급공사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음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화재 수리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마 건설업의 면허 ▼
전문공사는 그 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공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나, 부적합한 공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공사품질의 저하와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하도급통보시 하수급인의 전문건설업면허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하도급 범위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산법의 대상공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하도급법의 저촉을 받는 공사이며, 각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규정하는 하도급 관련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는 자는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 제25조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 가능 —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 등록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 자격 보유자가 전문공사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 자격 보유자가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 업종 등록 2개 이상 건설사업자가 공정관리·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 업종 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 가능 시설물 대상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제외) 5~6. 등록 업종 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후속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품질·능률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위 제1호·제3호·제4호에 따라 시공하려면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은 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해당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함. 다만 2개 업종 이상 전문공사 등록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예외이며, 제3호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등록기준을 갖추면 충족한 것으로 봄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2021.12.31. 이전 | 2022.1.1. 이후 |
|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
|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
|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
|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 철도·궤도공사 | 철도·궤도공사업 | |
| 철강구조물공사 | 철강구조물공사업 | |
| 수중공사 / 준설공사 | 수중·준설공사업 | |
| 승강기설치공사 / 삭도설치공사 | 승강기·삭도공사업 | |
| 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
| 가스시설공사(제2·3종) / 난방공사(제1·2·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가능(반대의 경우도 포함)
최근 하도급 점검 시 승강기설치공사에서 무면허로 공사가 진행되는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다. 추가로 최근 국토부에서는 '외부비계 설치 및 해체, 시스템 비계 가설' 등 비계공사 또한 전문면허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업무분야·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한다.
해당 면허(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를 미보유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
ch2 image_022~025.bmp2) 하수급인의 보유 면허 확인
하수급인의 당해공사 자격여부는 건설업등록(면허)증, 등록(면허)수첩 등을 제출받아 확인
3) 처벌규정
무면허 하도급을 시행한 수급인, 무면허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모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요청을 하여야 함
- 가)수급인(건산법 제25조 제2항) : (행정처분) 등록관청 통보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 (형사처벌) 관할 경찰서 고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산법 제96조 제4호)
- 나)하수급인 : (행정처분) 등록관청 통보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제2항 1호) / (형사처벌) 관할 경찰서 고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산법 제95조의2)
바 건설기술자의 배치 ▼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적정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최근 하도급업체 경영난으로 인하여 건설기술인 미배치, 이중배치, 무단이탈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최근 하도급이행실태점검 결과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미준수,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등 위반사례 다수 적발
따라서 공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인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
-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발주자는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배치 기준
- 가)배치시점 및 인원 : 하도급공사 착수와 동시에 하도급 계약건별 1인 이상을 배치
- 나)건설기술자 자격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자격(등급)소유자를 배치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이루어진 하도급공사를 1건으로 계약한 경우로서 전문공사별 자격을 보유한 1인의 건설기술인만을 배치하는 것은 국토부 유권해석상 가능할 수 있으나, 공사규모를 감안하여 공종별 기술인이 별도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추가배치 요구
- 관련법상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의 설계금액을 의미하나 건설기술자 배치 등급 결정시는 발주자 및 수급인이 지급하는 자재비를 제외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 ≒ 예정가격 = 도급계약금액 / 수급인낙찰율
| 공사예정금액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
| 700억원 이상 | 1. 기술사 |
|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해당직무 특급기술인으로서 동종 시공관리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직무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해당직무 특급기술인으로서 동종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직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 가. 해당직무 특급기술인 / 나. 해당직무 고급기술인으로서 동종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 7년 이상 종사한 자 |
| 3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 3년 이상 실무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 가. 해당직무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 나. 해당직무 중급기술인으로서 동종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 3년 이상 실무 종사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 가. 해당직무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 나. 해당직무 초급기술인으로서 동종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기준) 동종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초급기술인 필요 → (배치) 동종 시공관리업무 경력 없음
2) 중복 배치 기준
건설업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 가)법적 중복배치 가능조건(건산법 시행령 제35조 3항) :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 동일한 행정구역(시·군, 제주도)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3) 배치 적정성 검토
- 가)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확인 : 당해 하도급건설공사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 — (1) 공사규모에 적정한 기술자격(등급) 소지 여부 (2) 착공일 또는 예정공정표상 실공사 착수시점보다 늦지 않게 배치되었는지 여부(지나치게 경과된 시점 등록 시 KISCON 중복배치 확인) (3) 해당 직무분야 종사기간 및 동일종류 공사현장 시공관리업무 종사기간을 참여일수 현황으로 확인(정확한 기간산출 불가시 주요경력의 참여사업별 합산)
- 나)KISCON을 통한 중복배치 확인 : 하도급통보시 반드시 KISCON을 통하여 간단히 중복배치 여부 확인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는 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담당하므로 본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배치 적정성 검토
- 건설기술인 이중배치 : 하도급점검시 KISCON에서 확인이 용이하여 지적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하도급공종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 작성시 실배치기간을 명시하고 KISCON에도 병행 반영 필요
ch2 image_026.pngch2 image_027~028.png4) 처벌 규정
- 가)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시정명령 또는 지시(건산법 제81조 7호)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1억 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제1항제5호)
- 나)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산법 제97조제4호)
- 다)배치된 건설기술인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 이탈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산법 제100조제2호)
(기준) 동일 건설기술인 2개 현장 배치 시 발주자 승인 필요, 3개 현장 배치 불가 → (배치) 발주자 승인 없이 3개 현장에 동일 기술인 배치
ch2 image_029~032.bmp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서 ▼
건설공사는 시공 기간이 길고 다양한 현장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자금 압박 없이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하도급 통보 시 그 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인 역시 원사업자에게 체결된 공사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하도급 계약(갱신·변경 포함)은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1항 2호 및 3호 삭제)
건산법 제34조 제2항 · 하도급법 제13조의2 — 보증 근거조항 ▼
- 건산법 제34조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보증기간)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고 공동비용에 대해서만 분담공사 비율에 따라 각각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공사를 이행하는 방식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출자(법인설립) 혹은 파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혹은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 혹은 분담하는 이행방식
- 가)교부기준
(1) 공동도급방식의 경우 — (가) 분담이행방식 :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개별 수급인이므로 해당 수급인이 계약한 하도급공사에 대한 보증서 교부 (나) 공동이행방식 :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므로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라 보증서 교부
※ 보증기관에서 계약자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특약조건으로 명시하여 공동수급체의 지분율대로 보증해주는 경우는 대표사 일괄교부 가능
(2) 하도급계약 변경 시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변경 발급 — (가) 하도급계약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증액된 경우 (나) 하도급 공사기간이 증가된 경우
(3) 부도,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 — (가) 보증시공, 양도·양수,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 보증서 신규발급 (나) 상속·합병·분할·법인전환의 경우 : 보증서 승계가능 - 나)면제대상
(1)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동수급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거래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2)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규정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일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제도가 원활한 공사수행기능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하도급계약당사자간의 보증의무면제 합의만으로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사기간 4개월 이하 :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선급금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선급금공사기간(월) × 4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선급금공사기간(월) × 하도급대금 지급주기(월수) × 2
※ 단, 공동이행방식인 경우는 위 산출금액에 해당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출
- 라)발급내용 검토 : (1) 보증금액 — 적정금액으로 보증계약 되었는지 (2) 보증기간 — 하도급공사 기간보다 짧지는 않은지 (3) 계약자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하였는지 (4) 보증서 사본과 KISCON에 등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 마)변경(해지) 여부 확인 : (1) 수급인이 임의로 보증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가로 권리행사 불가 우려 (2) 보증서의 발급(변경·해지) 내용은 보증기관으로부터 KISCON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바)미교부 시 조치사항 : (1) 보증서 미교부 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3자간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유도
※ 수급인이 직불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보증서 미교부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후 직접지급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보증서 미교부시 그 구성원과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지분율만큼 하도급대금 직불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제7항) - 사)처벌규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수급인) : (1) 하도급대금 2배 범위내의 과징금(하도급법 제25조의3) (2)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3) 시정명령(건산법 제81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조치만 하고 있으나, 이는 수급인의 보증서 교부의무 위반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적법하게 보증서 교부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3자간의 명백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접지급 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에서도 발주기관들이 직불합의서 작성 없이 직접지급 처리만 하는 것을 지적하였음
ch2 image_033~034ch2 image_035.png2)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 가)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 : 하수급인은 의무적으로 계약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 나)이행보증일이 하도급 계약일보다 빠른 경우 :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실거래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면계약서로 하도급 통보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서 발급기관에 확인 필요
아 하도급의 심사 및 승인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산법에 의거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자가 품질·능률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산법 제29조 제2, 3, 5항 · 우리공사 저가심사기준(220810)
1) 하도급 심사·승인 대상
수급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하도급공사 착수 및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각 사항에 대한 소정의 양식 또는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자에게 심사·승인을 득하거나 법정 기한(30일) 내에 통보한 후 하도급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가)건설공사 (저가)하도급 심사가 필요한 경우 ※ 예외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심사승인
- 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다)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당해 공종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라)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심사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부적격 하수급인의 참여 및 하도급 저가낙찰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하수급인 피해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 가)심사절차 : 하도급 관련서류를 접수한 공사부서는 당해 하도급 계약이 우리공사의 승인대상인 경우에는 하도급율과 당해 공사의 하도급 사유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통지대상인 경우에는 하도급율을 명시하여 공사시행기관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82% 미만인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심사대상
- 하도급부분금액 :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 비용과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 금액 등 수급인 부담 금액은 제외)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발주자 직접 지급 자재비용 등 제외)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 다)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운영. (1) 위원회 구성 — 본사 및 산하기관별로(지사는 지역본부에 의뢰) 위원회를 두며, 재적위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직급·업무관련성·직종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운영 (2) 위원회 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통보서 발송, 위원장은 심사대상업체가 제출한 심사서류 및 공사부서 검토의견서를 안건으로 제출 (3) 위원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서면심사 원칙(필요시 심사대상업체 설명 가능).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의결. 간사·서기는 의결서 및 의사록 작성 후 출석위원 서명을 받고 후속조치
| 구 분 | 본사 | 지역본부 | 사업단 |
|---|---|---|---|
| 위원장(총괄 및 진행) | 계약부서의 장 | 기관장 | 기관장 |
| 부위원장 | 계약팀장 | 관리처장 | 보상관리부장 |
| 위원 | 공사시행부서 2급직원 전원 | 해당 기관의 2급직원 전원 | |
- 라)심사기준 : 우리공사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에 임하며, 심사점수는 수급인이 평가한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와 입증자료를 근거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평점을 산출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항목 |
|---|---|---|
|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 50점 |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30점) — '원도급금액 대비'와 '예정가격 대비'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20점) — 최초 원도급 입찰시 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기준(일괄입찰공사는 추정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 |
|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 20점 | 가. 당해공사규모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공시액(10점) 나. 당해공사규모에 대한 동종공사 시공경험(10점) |
| 3. 하수급인의 신뢰도 | 15점 |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10점) · 나. 당해 하도급공사업 영위기간(5점)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이력(△11점) · 라. 대금 체불이력(최대 △11점) |
| 4. 하도급공사의 여건 | 15점 | 가. 하도급공종의 난이도(5점) · 나. 계약기간(4점) 다. 하자담보책임기간(5점) · 라. 시공여건(1점) |
※ 낙찰비율 산식 : 30−2(82/100 − 하도급금액/원도급금액)×100, 30−2(64/100 − 하도급금액/예정가격)×100, 20−1/2(82/100 − 원도급금액/예정가격)×100 · 당해공사규모는 당해 하도급계약금액을 적용
① 계약부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이상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적정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마)조치사항 : (1)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 심사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저가하도급 예외사유 인정은 심사대상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3) 승인·적정통보 또는 변경요구는 하도급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부분금액×0.7) + (입찰자평균금액×0.3)} × 0.8 을 만족하는 경우(단, 원도급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64%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기술·특허권 적용 공사 또는 최근 2년간 우리공사 우수현장의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4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자 재하도급 ▼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하며, 재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재하수급인이라 한다.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고,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1) 재하도급 가능 요건
①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로서 수급인으로부터 종합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종합)
(종합)
(전문)
②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하도급이 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필요
(종합)
(전문)
(전문)
건산법 제29조 제3항 · 시행규칙 제25조의7 — 재하도급 허용요건 ▼
- 제29조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 1. 종합공사 업종 등록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 업종 등록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 업종 등록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 업종 등록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시행규칙 제25조의7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품질·능률상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 가.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나.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 적용 공사를 그 특허 출원 건설업자에게 라. 점보드릴·쉴드기 등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가 필요한 공사를 그 상근 전문인력 보유 건설업자에게 마.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 설치공사를 그 제작·설치 전문성 및 상근 전문인력 보유 건설업자에게 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일부를 분리 하도급할 경우 그 전문성을 발주자·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사. 주된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 시공기술·공법·기능인력·특수자재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전문성을 발주자·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2. 대금지급 분쟁방지를 위해 — 가. 재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또는 대금직접지급확인에 관하여 수급인·하수급인·재하수급인이 서면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장비·자재대금 및 노임 미지급 시 하수급인이 연대 지급 책임을 진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관련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2) 재하도급 승인절차
- 가)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재하도급 승인을 요청
- 나)재하도급을 승인한 수급인은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및 첨부서류와 재하도급이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 향상에 필요하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요청
3) 심사기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가)재하도급할 전문공사가 건산법에 의거한 재하도급 가능 공사인지
- 나)수급인의 재하도급 서면승낙 여부
- 다)하도급 계약금액의 20/100 이내에 재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라)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 향상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필요한지
- 마)재하도급 공사대금 분쟁방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4)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책임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위반유형 및 제재규정
- 가)위반유형 : (1) 종합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종합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 발주자·수급인의 승낙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 (2)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하도급 — 발주자·수급인의 승낙 누락, 시행규칙 제25조의7 요건 미비 (3)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개인사업자·장비업자에게 재하도급 — 재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장비업자는 '무면허 건설업'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주요내용 | 법령근거 | 처분내용 |
|---|---|---|
| 재하도급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경우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6호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 이하 과징금 |
| 재하도급 위반행위를 묵인한 경우 | 건산법 제98조의2 제1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재하도급 위반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 | 건산법 제99조 제6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행정처분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 이하 과징금 |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 입찰참가제한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
| – | 등록말소(삼진아웃) | |
| 형사처벌 | 건산법 제96조 제4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수급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 1.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3항)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5 하도급대금의 지급
개 하도급대금 지급 개요 ▼
하도급대금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물량, 공사기간, 난이도 등)를 통해 결정된다. 공사 시행 후(기성 발생)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방법 및 기일을 준수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실태를 보면 원도급사의 경제적 사정이나 계약관계의 우월적 지위 등을 사유로 지급 지연, 대물 지급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수급인의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이 발생하거나 기업 부도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지급의 시행으로 위반사례가 많이 줄고 있으나, 자재·장비대금 지급은 기존 현장 관행대로 미지급 및 어음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고속도로 건설현장 불공정하도급 발생현황(총 66건, 위반유형별·업체별)은 「Ⅰ장 3-나. 하도급 점검 결과」의 표 참조
가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수급인은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지급기한(15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25%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2)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가)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 : (1)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2) 대금 지급기일이 (1)보다 이전일 경우 그 지급기일 내 지급
- 나)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1) 원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 (2) 지급기일이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봄 (3)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봄
※ 지급기한(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3) 법령 간 주요 차이점
| 구 분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법 |
|---|---|---|
| 지급기한 | 수급인의 대금 수령 15일 이내 | 15일 이내(수급인 대금 수령) 60일 이내(수급인 대금 미수령) |
| 지급방법 | 현금 | 현금, 어음 등 |
| 기한 초과에 따른 이율 | 공정위 고시 이율 (연 25% 이내) | 공정위 고시 이율 (연 40% 이내) |
- 계약 체결 전 선급금 :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
- 목적물 수령일 :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현금(현금수령액) : 현금, 수표, 만기일이 채권발행일 바로 다음날 도래하는 외상매출채권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수단
- 어음의 지급 : 건산법과 달리 하도급법에서는 어음지급을 규정. 어음 지급 시 어음 교부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 어음할인료 = 어음금액 × 할인율 × 지연일수 / 365일 (할인율은 공정위 고시 참고)
☞ 기간의 계산 (민법 규정) ▼
- 법적 일수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민법을 따르나,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있는 경우 타 법률을 따른다.
- 제155조(적용범위)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초일불산입)
-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건산법 제34조 · 하도급법 제13조 — 지급 근거조항 전문 ▼
- 건산법 제34조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어음으로 받은 경우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건산법 제34조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제13조 ①②③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기성금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제13조 ⑤⑥ 어음 지급 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어음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교부일에 지급하여야 한다(60일 이내 교부 시 60일 경과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60일 이내에 지급).
나 선급금의 지급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연차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제출 이후 대금 지급의 비율 및 기한을 준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공사 : 계약금액 100억 이상 30% / 20~100억 40% / 20억 미만 50%
- 물품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 10억 이상 30% / 3~10억 40% / 3억 미만 50%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선급금의 지급 기한 ▼
- 1)발주자의 선급금 지급기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발주자가 선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2)수급인의 선급금 지급기한(건산법 제34조, 하도급법 제6조)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발주자와 수급인의 정당한 선급금 청구서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법정지급기한의 계산에서 제하고 서류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 4.1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청구한 날
- 4.15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수급인 청구로부터 14일 이내)
- 4.22 선급금 관련서류 보완을 요청한 날
- 4.30 선급금 법정지급기일(발주자로부터 수령 후 15일)
- 5.1 선급금 관련서류 보완을 완료한 날
- 5.15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날
(발주자) 수급인의 선급금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수급인) 법정기한 외 서류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법정기한 내 지급 완료
라 선급금 지급 위반과 조치사항 ▼
선급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산법 위반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에 행정처분 요청
- 하도급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
| 주요내용 | 처분내용 |
|---|---|
| 선급금 미지급 |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 |
| 지급기한 미준수 |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 |
| 선급금 비율 미준수 | 시정명령, 과징금 등 |
| 선급금 부당특약 설정 | 부당특약 무효, 시정명령, 과징금 등 |
|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 감액금 지급명령, 과징금 등 |
|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 | 지연이자 지급명령, 과징금 등 |
| 선급금 계획 미준수 | 선금 환수,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등 |
| 노무비, 자재비 미지급 | 선금환수, 특별점검, 계약상 제재 등 |
| 선금 서류 허위제출 |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 제한 등 |
| 지급보증서 미발급 | 영업정지, 과징금, 직접지급 가능 등 |
| 보증수수료 전가 |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 |
| 장기어음 지급 | 어음할인료 지급명령, 시정명령 등 |
특히,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포기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포기공문 제출 시 포기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급금이 미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보증수수료 부담 : 해당업체가 가입한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선급금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수수료 비용 계산결과를 출력·제출받아, 소요되는 보증수수료 비용과 선급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의 소득 이자를 상호 비교
- 2. 보증한도 초과 : 보증한도액은 하수급인의 출자지분 및 시공능력평가액 등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잔여 보증가능금액 현황을 출력·제출받아 하수급인이 수령할 선급금 대상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3. 보증서 발급불가 : 공제조합에서는 업무거래 중지 및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서 발급의뢰시 발급불가 화면이 표시되므로, 해당업체로 하여금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토록 하거나 공제조합 지점에 유선 문의하여 확인
- 4. 원활한 자금사정 : 하도급업체의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재무상태를 확인
6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개 직접지급 제도 개요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계약관계상 지위가 약한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공사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된다. 원사업자의 자금난(부도 등) 발생 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지급 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공사 중단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공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건전성과 공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건산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6조의2(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등)
발주자가 반드시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의무사항) 미이행 시 시정명령(하도급법 제25조)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가 직접지급 요건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직접지급할 수 있는 경우(임의규정)'와 '반드시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의무사항)'로 구분된다.
당사자 간 합의나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직접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압류·지급정지·파산·지급보증 미이행 등 하수급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부여된다. 직접지급 제도의 적용요건과 법적성격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과 건설공사 참여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접지급 의무사항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발주자 의무)
| 사 유 | 근 거 | 하수급인 요청 필요 |
|---|---|---|
|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건산법 §35②1호 | – |
|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건산법 §35②2호 | – |
|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2회 이상 지체 | 건산법 §35②3호 | 필요 |
| 수급인의 지급정지 및 파산 | 건산법 §35②4호 | 필요 |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건산법 §35②4호 | 필요 |
| 수급인이 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 건산법 §35②5호 | 필요 |
| 공공공사 예가대비 저가(70% 미달)로 계약한 경우 | 건산법 §35②6호 | 필요 |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및 파산 | 하도급법 §14①1호 | 필요 |
|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합의한 경우 | 하도급법 §14①2호 | – |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 하도급법 §14①3호 | 필요 |
|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 하도급법 §14①4호 | 필요 |
직접지급 임의규정 (직접지급이 가능한 사항)
| 사 유 | 근 거 |
|---|---|
|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1회 이상 지체 | 건산법 §35①1호 |
| 공사 예가 대비 저가(82% 미달)로 체결한 경우 | 건산법 §35①1호 |
| 수급인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파산 등) | 건산법 §35①2호 |
-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에서도 직접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은 건산법·하도급법과 동일
- 건산법과 하도급법 상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건산법 제35조 · 하도급법 제14조 · 일반조건 제43조 — 조문 전문 ▼
- 건산법 제35조 ① 발주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 공공발주 건설공사가 다음에 해당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 대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건산법 제35조 ② 발주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1. 발주자·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지급 2회 이상 지체 + 하수급인 요청 4. 지급정지·파산·등록취소 등으로 지급 불능 + 하수급인 요청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 미교부 + 발주자 확인 또는 하수급인 요청 6. 공공공사 예가 대비 저가 계약 + 하수급인 요청
- 하도급법 제14조 ① 발주자는 다음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 수급사업자 요청 2.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 3.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 요청 4.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 요청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1.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영업정지·면허취소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급보증서 제출 대상 중 미제출한 경우
나 직접지급의 대상 ▼
건산법상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하여 대금의 직접지급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원도급자와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 2)원도급자와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전체 공종의 하도급 거래금액이 전체 원도급액 범위 이내라면, 특정 공종의 하도급대금이 원도급액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초과한 하도급금액도 직접지급 가능
선급금은 선급공사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미정산선급금에 충당되고, 발주자는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 하수급인 지위의 준용 ▼
-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가설기자재 대여업자는 제35조제2항제5호·제6호 제외).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 직접지급 범위 ▼
직접지급의 범위는 건산법 제35조 및 하도급법 제14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1)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
- 2)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
단, 발주자가 지급한 선급금 중 미공제금이 남아있는 경우 대가 산정에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선급금은 장래 기성대가에서 공제되는 선지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액 산정 시 해당 미공제 선급금 상당액을 우선 공제 후 지급해야 한다.
공동계약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수급인의 지분비율에 해당되는 하도급금액만 직접지급 대상금액에 해당된다.
라 대금지급 채무의 소멸 ▼
- 1)건산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가 의무사항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 발주자가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직접지급 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2)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소멸되는 대금지급 채무의 범위는 하도급 대금 전액이 아니라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이행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 별지 제24호의5 서식으로 작성
마 직접지급 업무절차 ▼
1)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합의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직접지급의 형태로, 별도 분쟁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직접지급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므로 하수급인의 별도 직접지급 요청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2) 원도급자의 지급 불능 상태(파산, 부도, 면허정지 등)
원수급인의 파산, 부도, 건설업 면허 정지 등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가능하다. 건산법은 이를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임의규정)와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의무사항)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에 대한 절차는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의규정에 대한 절차를 준용한다.
※ 직접지급 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에 근거하면 소멸 가능한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명령이 전부 이루어진 경우 직접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체
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의 경우 횟수에 따라 1회 이상 지체 시 직접지급이 가능한 사항(임의규정), 2회 이상 지체 시 직접지급을 해야만 하는 사항(의무규정)으로 규정한다.
☞ 2회 이상 미지급시 직접지급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을 통해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직접지급 조치 외에 수급인 행정처분도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5)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경우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 필요 없이 직접지급한다.
6) 저가하도급 계약의 경우
건산법에서는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예가대비 82%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며, 70%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때 직접지급은 건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청구하며,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한다.
바 직접지급의 중지 ▼
건산법 제35조 및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고, 발주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중지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건산법 제35조 ④⑤ · 하도급법 제14조 ③ — 중지 근거조항 ▼
- 건산법 제35조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건산법 제35조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하도급법 제14조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하도급대금의 변경 및 정산단계
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건산법 제36조 제1항 · 하도급법 제16조 ·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8 제6항 · 하도급법 제3조의4 제4항 · 공사계약일반조건(260430) 제20조
1) 법적규정
하도급법 제16조 · 건산법 제36조 —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 ▼
- 하도급법 제16조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 ②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
- 하도급법 제16조 ③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건산법 제36조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 건산법 제36조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재하수급인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 법적 의무사항
- 가)수급인이 증액 조정받는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반드시 증액 조정
- 나)수급인이 지시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 다)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이 없는 것으로 하수급인과 약정한 경우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임
3) 원도급액 조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변경시 확인 사항
- 가)원도급사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 확인
(1) 하도급내역의 기존 공종을 추가 시공한 경우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하도급내역에 없는 신규 공종의 경우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우리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두 경우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나)계약변경 전 우리공사와 수급인과의 단가 협의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통보
- 다)하도급 변경계약 통보(수급인과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시 반영 여부 확인
<질문>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액 조정 방법(하도급법 제16조) → <답변>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원사업자가 증액을 조정받은 방식 — 개별품목방식, 총액조정방식)과 비율(원사업자가 증액을 조정받을 때 적용된 비율)에 따라 조정 가능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6조, 국가계약법 제64조)
나 물가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수급인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물가변동 조정률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대금지급 전 하수급인과의 변경계약 체결 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급계획·방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 가)원도급 계약에 적용된 물가변동 조정방식(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이 원칙임
- 나)계약내용, 공종 특성, 노무·자재 구성비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별로 별도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을 산정할 수 있음
- 다)산출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도급 계약의 물가변동 조정률(K값)에 따라 조정함이 타당
2) 수급인의 물가변동 적용 조건
- 가)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나)조정율 요건 :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조정기준일 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제외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
국가계약법 제19조 · 시행령 제64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물가변동 조정 ▼
- 국가계약법 제19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시행령 제64조 ① 계약 체결(장기계속공사 등은 제1차계약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 1.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일반조건 제22조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특정규격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조정은 품목조정율에 의함).
- 일반조건 제22조 ⑦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준시점 이전 하도급계약
- 가)하도급 계약시점에서 물가반영 여부 : 물가변동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계약단가가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봄
- 나)하도급 물가변동 조정 요령 : 물가변동 비교시점(입찰일, 직전 기준시점)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이 다름을 근거로, 비교시점부터 하도급계약체결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
※ 단,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미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수급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하수급인과의 배제 약정이 있거나 원도급 조정요건(90일 경과, 조정률 3%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4) 기준시점 이후 하도급계약
- 가)하도급 계약시점에서 물가반영 여부 : 물가변동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시 단가에 계약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봄
- 나)하도급 물가변동 조정 요령 : 기준시점 전후의 물가변동만을 이유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음
※ 단, 하수급인이 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을 시작하는 등 사실상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 선공사 시행 시점에 이미 실질적인 계약(거래)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므로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
원칙적으로 하도급단가는 계약 체결시점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나,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계약서에 기재하여 반영해야 함.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건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2X.09.01(계약일 202X.03.01) · 조정률 3% · 하도급계약 체결일 202X.05.02 · 계약기간 202X.05.02~12.31 · 하도급 계약금액 2억원 · 선급금 202X.06.01 / 20백만원(수령비율 10%) · 조정기준일까지의 하도급기성금액 60백만원
- 1. 물가변동 조정대상금액(하도급계약금액 − 조정기준일 이전 기성금액) : 200백만원 − 60백만원 = 140,000,000원
- 2. 조정금액(조정대상금액 × 물가변동 조정률) : 140백만원 × 3% = 4,200,000원
- 3. 선급금 미정산분 공제금액(조정대상금액 × 선금지급비율 × 조정률) : 140백만원 × 10% × 3% = 420,000원
- 4. 실조정금액(조정금액 − 선급금 공제금액) : 4,200천원 − 420천원 = 3,780,000원
- 5. 변경하도급계약금액(최초계약금액 + 실조정금액) : 200백만원 + 3.78백만원 = 203,780,000원
ch2 image_036.png다 확인 및 조치사항 ▼
1) 확인사항
- 가)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통보 : 계약변경 조정 통보서, 하도급사별 세부내역서 통보 — Off Line : 사업단 → 하도급사 문서 통보 / On Line : hi-건설 통보 (☞ 참고자료-7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통보서)
- 나)하도급 변경계약 통보 : 수급인이 발주자와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하수급인과 30일 이내 변경계약 후 통보 여부 확인 · 변경계약 통보시 수급인이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내역 변경했는지 여부 확인(원·하도급내역 변경 비교표 확인) · 하수급인의 물가변동 지수(품목)조정률 적용여부 확인 · 변경계약 시점마다 수급인·하수급인 간 발급증권 적법유무 확인(계약이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 노선 준공시 수급인 준공대금 지급 후 하도급 준공 계약 및 대금 지급 적정성 확인(사업단 또는 본사)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위반사항 조치
위반사항 적발시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요구하고 미이행시 관련 법규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요청 후 본사(본부) 보고. 변경 및 정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반사항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법령근거 | 처분내용 |
|---|---|---|
| 대금 지급기한 미준수 | 건산법 제34조 제1항 |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 선급금 미지급 | 건산법 제34조 제4항 |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 하도급법 제6조 |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 | |
| 하도급 대금 조정 불이행 | 건산법 제36조 제1항 |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 대금 부당특약 설정 | 건산법 제38조 제2항 | 부당특약 무효,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 하도급법 제3조의4 |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 | |
|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 건산법 제38조의3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하도급법 제19조 |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 | |
| 대금 부당 결정 | 하도급법 제4조 |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 |
| 대금 부당 감액 | 하도급법 제11조 |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 |
| 설계변경 대금 미조정 | 하도급법 제16조 |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 |
| 가격변동 대금 미조정 |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 |
|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라 준공 시 행정업무 ▼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준공금액을 지급하기 전 하수급인의 변경계약 및 대가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임박 시점에 하수급인과의 계약변경 업무를 지연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급인의 피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발주자 (확인 및 지시)
- 가)일정기간(하자보수 처리 등) 이후로 집행되는 자금의 특성 고려 : 준공 이후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
- 나)준공대금 지급전 하도급 변경계약서 및 자금집행계획 확인 : (1) 하도급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준공대금 유보 필요 (2) E/S 수량정산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철저
- 다)4대보험 정산업무 확인 철저로 하수급인 부당감액 방지
- 라)필요시, 발주자는 수급인 하자처리계획서에 하수급인의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을 첨부하도록 지시 필요
2) 수급인/하수급인 (검사 및 인도)
- 가)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및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
- 나)수급인은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함
- 다)공사목적물이 수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이를 부담(수급인의 귀책사유 및 인수지연시 제외)
8 노무비의 지급
가 노무비의 직접지급 ▼
건설공사에서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의 투명한 집행을 목적으로 직접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직접 지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관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가)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한 우회지급이나 임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 나)건산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 제7조제3항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규정한다.
- 다)건산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의 적정한 지급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청구해야 하며, 특히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 관련 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을 규정한다.
앞선 내용을 위반할 경우 건산법 제82조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노무비 지급의 예외 ▼
건설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임금의 대리수령을 제한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타인의 계좌를 통한 임금의 대리수령을 제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 2)건설근로자(본인)의 동의서를 확보, 현금지급분임을 명시하여 대금 청구 시 첨부
- 3)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로만 임금 수령 가능
다 노무비 지급의 확인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주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 1)타인의 노무비 대리수령(가족 등 포함)
- 2)하도급 현장소장, 노무반장 등의 노무비 일괄 수령
- 3)식대 등의 임의 상계
- 4)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여부
- 5)노무비 지급내역 제출 여부
- 6)근로자별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확인 여부
- 7)노무비 지급 지연 여부
9 건설기계의 관리
가 건설기계의 범위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의 등록·검사·점검,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현행 건설기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행 건설기계의 범위 (27종) ▼
- 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
-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것은 제외)
-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12톤 이상 20톤 미만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
-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궤도(레일)식인 것은 제외)
-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9. 롤러 —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피견인 진동식인 것
-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 포함)
- 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5㎥/hr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0. 쇄석기 — 20kW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21. 공기압축기 — 공기배출량이 2.83㎥/min 이상의 이동식인 것
-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25. 준설선 — 펌프·바켓·딧퍼·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선박법」에 따라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전후·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
나 건설기계 대여의 계약 ▼
건설기계임대는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로부터 임차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 작성을 필히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1)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 2)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 3)임대료의 지급에 관해 약정을 한 경우 지급 시기·방법·금액
- 4)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 5)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6)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특정 현장의 경우 장비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인건비)을 건설기계임대차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경미한 공사 예외(건산법 시행령 제8조) : 종합공사 — 예정가격 5천만원 미만 / 전문공사 —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ch2 image_037.png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1)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2)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
- 3)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의 의무 없음
- 4)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
- 5)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 및 교부하였는지 확인
단, 타워크레인의 대여계약의 경우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처-3944(2014.09.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실태 점검 실시 요청'
우리공사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체불피해 방지를 위해 각 기관별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건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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